경찰이 차량추적 카메라 사적으로 이용했나…웨스트시카고 경찰관 조사
플록 번호판 인식 시스템 무단사용 의혹
듀페이지카운티 검찰 독립 수사 착수

시카고 서부 교외 웨스트시카고(West Chicago)에서 경찰관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드러나 시와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웨스트시카고시는 내부적으로 경찰의 플록(Flock)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 사용 내역을 검토하던 중 한 경찰관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스템을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해당 경찰관을 행정휴직 조치했다. 다만 행정휴직은 징계가 아니며 해당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는 듀페이지카운티 검찰(DuPage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에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 시 또는 경찰 규정과 행동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플록 카메라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 특징 등을 기록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시카고 지역의 다른 경찰기관에서도 경찰관들의 시스템 무단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범죄예방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듀페이지카운티 주민뿐 아니라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시카고 교외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특히 수사 목적의 차량 위치정보를 누가, 어떤 사유로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Jay Lee 기자]


교차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