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상호관세 무효 이어 또 제동… 관세 정책 연쇄 타격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 안 맞아” 첫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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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적용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며 관세 정책 전반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이 가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이후 나온 후속 충격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상호관세 정책이 막히자 새로운 우회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 긴급 관세를 시행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24일부터 글로벌 10% 관세를 발효했지만,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경제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상정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전략은 또다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미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꺼낸 글로벌 관세 카드마저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무역 정책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전자·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백악관이 또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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