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아직 못 받았다면? IRS, 6월 중 지급 대상자 늘어
연장신고·재난지역 납세자 환급 본격 처리
은행계좌 정보 누락 시 최대 10주 이상 지연 가능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종료됐지만 아직 연방 세금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IRS)의 환급금 지급이 6월 들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 과세연도 평균 연방 세금환급금은 3,400달러를 넘어 전년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예측했던 1,000달러 수준의 대폭 증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IRS는 전자신고(E-file)를 한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이 서류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추가로 1주 이상 길어질 수 있으며, 수정신고나 오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5월에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6월 중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신고 연장을 신청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신고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들이 포함된다.

[사진 : WGN9 캡쳐]
IRS는 지난해 알래스카, 몬태나, 워싱턴주 등에서 발생한 폭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또한 일부 미시시피주, 하와이주, 조지아주 납세자들에게도 추가 연장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은행계좌 정보 누락으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납세자들도 6월 중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초 수천 명의 납세자가 은행 계좌 정보 미제출로 인해 환급금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됐다고 밝혔다. IRS 납세자보호서비스(TAS) 역시 직접 입금(Direct Deposit)에 필요한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환급금 처리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이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우편 수표를 받을 경우 환급까지 10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IRS의 ‘Where’s My Refund?’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조회가 가능하며, 종이 신고서는 접수 후 약 4주가 지나야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교차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