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

[홍승우변호사]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정해서 어느 집을 살 것인지 오퍼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 보통 셀러가 내놓은 리스팅 가격 부근에서 에이전트의 조언을 받아 오퍼한다. 셀러 에이전트는 여러 오퍼 중 하나를 -  대개 가격이 가장 높거나, 아니면 약간 낮더라도 클로징을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캐쉬 오퍼를 받아 들인다바이어가 계약금조로 일정 액을 디파짓하면 계약이 성립된다성립된 계약 서는 바이어/셀러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된다계약 성립된 날짜로부터 비지니스 5일 간은 양쪽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이 기간 중 인스펙션한 결과를 갖고 바이어가 요구 사항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바이어 변호사는 계약서를 리뷰한 결과 법적으로 요구할 사항과 인스펙션 결과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여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한다그런데, 5일 간의 기간 중에 인스펙션 결과 등 여러 사항을 따져보고 나서 집을 사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집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그런데, 7.0 계약서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인스펙션 결과 바이어가 셀러 보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셀러도 이 5일 간의 기간 중 계약 취소 통지를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고 바이어에게 디파짓한 돈을 돌려 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만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성립 후 10일간은 양쪽 변호사가 바이어, 셀러의 요구 사항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조정하는 기간이다이 기간 중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 만일 계약이 캔슬되면, 바이어는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는다. 물론, 이 조정 기간은 양쪽 합의하에 연장 가능하다.

변호사 리뷰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계속 진행되면, 셀러 변호사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 셀러 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문제 없이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할 지 검토한다. 대개 셀러의 남아 있는 모기지 밸런스를 페이하는 정도이지만, 어떤 경우는 메케닉 린이라든지 저지먼트 린이 집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셀러 변호사는 셀러와 의논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셀러는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클로징 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집을 내놓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미리 의논할 것을 권고한다또한, 집 세금은 1년 후에 내므로,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전년도 미납분의 세금과 올해 클로징 날짜까지의 세금을 추정해서 바이어에게 크레딧으로 줘야 하고, 나아가 타이틀 클로징 비용으로 수천불이 들어가므로, 에이전트에게 주는 돈 외에 이런 비용까지 집을 팔 때 고려해야 한다바이어 변호사 또한 셀러 변호사에게서 받은 타이틀 서치 결과를 검토하여 바이어가 살 집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혹시 있는 지 잘 검토해야 한다바이어 변호사의 역할은 처음에 변호사 리뷰 레터를 보낼 때, 그리고 클로징 자리에서 특히 중요하다아무 문제 없이 바이어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클로징 때나 그 이전에 다 해결하여 웨이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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