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변호사] 산 입에 거미줄 칠까요? (Public Charge Rule)

필자가 코로나 펜데믹이 창궐하기 시작한 시기에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No matter how bad things get, one always manages to get by somehow. -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항상 어떻게든 잘 견뎌내야지. 아마도 한국 속담으로 치면, ' (사람) 입에 거미줄 치랴정도 될까요? 아마 '거미가 사람의 입 안에 거미줄을 치자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 임을 비유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속담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연방정부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Disaster Loan Assistance (EIDL), 자녀 세금 수혜금 (Child Tax Credit) 등 각종 경제 지원책이 발표 및 시행 되었고, 많은 한인 분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던 시기에 E-2 등 투자 관련 비자로 미국에 계시는 한인, 또는 학생(F-1) 등 기타 비이민 신분을 가지시고 영주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펜데믹 전 상황으로 회복 중이고 이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위의 PPP, EIDL, CTC 등을 받으면 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학비 지원을 받았고, 이제 어렵사리 영주권을 신청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이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방 이민법에서는 공적부조를 받거나 현저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는공적 부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규정을 발표 하였고,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로 인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기를 두려워하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 3월 연방 법원에서 이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민국은 올해 2월에 공적부조 규정 수정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적 부조주요하게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 (likely to become primar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for subsistence)으로 새롭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 각종 정부의 현금성 지원 (Cash assistance), 보조 사회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소득 보장을 위한 주, 특별 지역의 현금 지원 그리고 정부이 비용이 장기간으로 들어가는 요양 및 치료 기관 입소 가능성이 소위 공적부조 룰에 의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반대로 해석 해보면, 정부가 주는 푸드 스템프 (SNAP), 주 정부 자녀 건강 보험, 장기간 요양 치료를 제외한 정부 의료 보조 (Medicaid benefit), 코비드 지원금 혜택 및 기타 세제credit 수혜 등은 해당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겠지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비 현금성 지원들 모두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자가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상황 소식 등을 통해 듣고 느끼는 현세의 삭막함과 살벌함과는 달리 자연계는 나날히 신록의 싱그러운 향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멀리 고국을 떠나 고분 분투 하시는 모든 한인분들이 건승하시기를 응원 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jinsoo@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