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현금 결제 의무화 등 87개 법안 서명

2028년부터 대부분 매장 현금 받아야

오헤어·미드웨이 공항 소음 조사도 의무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민들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87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소매점의 현금 결제 의무화와 배심원 근무 시 유급 보장, 오헤어·미드웨이 공항 소음 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8년부터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500달러 미만의 구매에 대해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이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50달러와 100달러 등 20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권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을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직원 26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는 직원이 배심원(Jury Duty)으로 소집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즉시 시행됐으며, 직원 25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카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오헤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공항은 2030년 말까지 소음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최소 5년마다 정기적으로 소음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는 공항 주변 소음 분포와 향후 예상되는 소음 영향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학교 CPR 교육 개선, 대학 강의 운영 정보 공개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인신매매 신고 안내판 설치, 정신건강 응급환자의 이송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법안도 함께 시행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와 근로자 권익 강화, 공공안전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L.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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