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퍼빌, 크라톰 소매 판매 전면 금지…10월 1일 시행

기존 미성년자 제한에서 전면 금지로 강화

DEA도 고농축 성분 규제 추진

네이퍼빌(Naperville)이 진통·각성 효과 등을 목적으로 판매돼 온 식물성 제품 크라톰(kratom)의 소매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소년 판매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성인을 포함해 네이퍼빌 내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네이퍼빌 시의회는 9월 1일 크라톰 소매 판매를 금지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시는 앞서 2019년 크라톰을 21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지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일은 10월 1일로 정해졌다. 시 당국은 시행 전까지 지역 판매업체에 새로운 규정을 알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네이퍼빌 주류위원회(Liquor Commission)는 지난 7월 이미 크라톰 소매 판매 전면 금지를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에서 추출되며 일부에서는 통증 완화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만 성분과 농도에 따라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작용 및 의존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올해 7월 고농축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OH) 성분을 Schedule I에 임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네이퍼빌 내 편의점이나 담배·베이프 판매점, 건강제품 매장 등에서 크라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제품을 정리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온라인 제품과 농축 추출물의 성분 표시가 제품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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