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클랜시 재판 배심원단 교착…판사 “숙의 계속하라”
세 자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4일째 숙의 초반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배심원단에 숙의를 계속하도록 지시했으며, 교착이 이어질 경우 무효심리(Mistrial) 가능성도 있다.
4일째 숙의서 첫 교착 보고…무효심리 가능성도
산후정신병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

[사진 = NBC Chicago 영상 보도 화면 캡처]
매사추세츠주에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36) 사건의 배심원단이 4일째 숙의에서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법원에 알렸다. 윌리엄 설리번(William Sullivan)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숙의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배심원단은 9월 1일(화) 숙의를 재개한 직후 법정으로 돌아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이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린 첫 사례이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80명 이상의 증인과 300건 이상의 증거가 제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배심원들에게 증거와 법률 지침을 다시 검토해 숙의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단은 앞서 8월 28일 사건 당시 사용된 칼과 자택에서 발견된 처방약 빈 용기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 규정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충분히 숙의한 뒤 평결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으로 돌아오면 판사는 추가 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배심원단이 다시 교착 상태를 알릴 경우 설리번 판사는 투이-로드리게스 지시(Tuey-Rodriguez Charge)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배심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논의하되, 단지 평결에 도달하기 위해 각자의 양심적 판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충 지침이다.
이후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배심원 불일치에 따른 무효심리(Mistrial)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게 된다.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곧 재판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클랜시는 2023년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Duxbury) 자택에서 자녀 코라(Cora·5), 도슨(Dawson·3), 캘런(Callan·생후 8개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클랜시는 자녀들을 살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범행 당시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클랜시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했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맞서고 있다.
배심원단은 1급 살인뿐 아니라 2급 살인과 과실치사(Manslaughter)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형사책임 능력 부재에 따른 무죄 평결이 나오더라도 클랜시가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신의료시설 수용 또는 석방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최종 평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린지 클랜시 ‘세 자녀 살해’ 사건 배심원단 숙의 돌입]
[S. Park 기자 │ 출처: AP통신, NBC News, 매사추세츠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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