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폐경 지원 법안' 추진… 보험 확대 및 직장 내 보호 강화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폐경 및 갱년기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직장 내 보호를 강화하는 HB 5284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중… 증상 교육부터 치료제 접근성 개선까지 망라
전문 의료 서비스 부족 해결 기대…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직장 내 '합리적 배려' 의무화… 2028년 시행 목표


[이미지 = Generative AI / Gemini]

일리노이주 내 폐경 여성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주 하원의원 욜란다 모리스(Yolonda Morris, 9지구)가 발의한 '일리노이 폐경 형평 및 관리법(HB 5284, Illinois Menopause Equity and Care)'은 지난 4월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폐경을 겪는 개인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며, 직장 내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했던 모리스 의원은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이 법안은 존엄성, 그리고 건강과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인 폐경 학회(The Menopause Society)에 따르면, 1차 진료 의사 중 폐경 관련 공식 훈련을 받은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법안이 제정되면 일리노이주 보건국(IDPH)은 폐경 증상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옵션에 대한 교육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임상의들을 위한 교육 리소스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보험법을 개정하여 진단부터 더 넓은 범위의 치료 옵션, 골다공증 약물에 이르기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의 여성 건강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일반적인 제네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제품이나 복합 처방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장 내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폐경 관련 증상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으며, 유연 근무제, 작업 공간의 온도 조절, 증상 관리를 위한 사적 공간 제공, 원격 근무 옵션 등 '합리적인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는 이번 법안을 통해 폐경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직장 내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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