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 콘도 융자 실무 세미나 개최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가 지난 8월 27일 노스브룩의 클레이팟 식당에서 콘도 융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태원 스톤헤이븐 모기지 대표는 구매자의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콘도 프로젝트의 보험, 재정 상태, 소송 여부 등이 융자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약 전 프로젝트 심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구태원 스톤헤이븐 모기지 대표 강의…“계약 전 프로젝트 심사부터 확인해야”

[사진 = 콘도 융자 실무 세미나,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협회 제공]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는 지난 8월 27일(목) 노스브룩의 클레이팟 식당(Claypot 설렁탕)에서 스톤헤이븐 모기지(Stonehaven Mortgage) 구태원 대표를 초청해 콘도 융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회 회원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비비안 리 회장과 제인 전 이사장도 함께했다.
협회는 앞서 이진만 교수와 박성태 씨를 초청해 교육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콘도 거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융자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 강의가 이뤄졌다.
구 대표는 콘도 구매 시 구매자의 소득과 신용점수, 다운페이먼트 조건 외에도 콘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융자 진행이 가능한 워런터블 콘도(Warrantable Condo)와 일반 융자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논워런터블 콘도(Non-Warrantable Condo)의 구분을 소개했다.
또한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프로젝트 심사 절차, 리미티드 리뷰(Limited Review)와 풀 리뷰(Full Review)의 심사 범위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구 대표는 콘도 보험, 재정 상태, 소송 여부, 상업용 공간 비율 등이 프로젝트의 융자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매자의 개인 조건과 관계없이 프로젝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융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중개인과 융자 담당자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심사 결과가 승인(Approved)인지, 또는 이용 불가(Unavailable) 상태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융자 차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논워런터블 콘도에 해당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구매자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 대체 융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콘도 매입 계약 초기부터 프로젝트의 융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중개인 및 융자 담당자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S. Park 기자 │ 출처: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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