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7월 1일부터 새 법률 시행… 고령 운전자 규정 강화·사이버 괴롭힘 근절
일리노이주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규정을 강화하고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법안은 운전면허 갱신 절차와 학생 보호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79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시 반드시 대면 방문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 범위 확대
학교버스 규정 강화… 유류세 인상은 유예

[이미지 = Generative AI / Gemini]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Illinois)주 전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와 도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입법 당국에 따르면 하원법안 1226호(HB 1226)가 발효됨에 따라 79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 Office)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87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새 법은 가족이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우려 사항을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익명 신고는 공식 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육 현장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된다.
하원법안 3851호(HB 3851)는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의 정의를 확대해 허가받지 않은 디지털 이미지나 디지털 복제물(Digital Replica)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조작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2026~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원법안 408호(SB 408)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성과 및 진전 요약 내용을 학생 영구 기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는 학생의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 자격 평가 등을 위해 일리노이주 교육청(ISBE)과 인적서비스국(DHS) 간에 공유될 수 있다.
안전 규정 강화는 학교 교통 분야에도 적용된다.
하원법안 2962호(HB 2962)는 최대 15명을 수송할 수 있는 학교버스 또는 학교 활동용 버스 운전자에게도 학교버스 운전자 허가증(School Bus Driver Permit) 취득을 의무화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 수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년 7월 1일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조정되던 일리노이주의 유류세(Motor Fuel Tax)는 올해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2027회계연도(FY2027) 예산안에 포함된 조치로,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들이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 학생 보호 확대, 교육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 Park 기자 │ 출처: NBC Chicago, Illinois General Assembly (I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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