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아(IKEA), 고객 개인정보 노출한 혐의로 거액 배상

2,425만달러 합의금 지불...1인당 최대 60달러

가정용품 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2,400만달러가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목)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매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집단소송을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06년 12월부터 미국 내 모든 기업은 영수증에 금융 계좌 정보를 단축해야 한다. 아이키아 매장의 실수는 연방법을 어긴 불법행위인 것이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매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아이키아 북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한정됐으나,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며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아이키아 측은 소송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집단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아이키아 매장을 이용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물건을 산 사람은 모두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다가오는 5월 4일까지이며 합의금을 청구하는 데에는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법정·행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1인당 30~60달러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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