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차량 고속추격 금지…차량 정지 단속도 훈련받은 요원만 허용
잇단 차량 단속 총격사건 이후 새 내부지침
불응 차량 추격 대신 차량정보 확보해 후속 조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차량을 이용한 이민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총격사건 이후 고속 차량 추격을 금지하고 차량 정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AP통신이 10월 1일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ICE 산하 집행·추방운영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ERO) 요원들은 운전자가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차량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ICE 집행담당 부국장 마르코스 D. 찰스(Marcos D. Charles)가 서명했으며, 차량 정지 단속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자격과 장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차량을 직접 정지시키는 단속은 ICE가 지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원만 할 수 있다.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요원은 동승자 등 지원 역할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단속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또 차량 정지 단속에 사용되는 ICE 차량에는 일반 운전자가 법집행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춰야 하며,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요원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차량이나 물리적 장애물을 이용해 대상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피닝(pinning)’이나 타이어를 펑크 내는 스파이크 스트립도 별도의 교육을 받은 요원만 사용할 수 있다.

차량 단속 과정 총격 잇따르자 안전규정 강화
이번 조치는 최근 ICE의 차량 정지 단속이 추격과 총격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된 가운데 나왔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ICE 요원들이 차량 단속과 관련된 10여 건 이상의 사건에서 총기를 발사했으며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달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배달 운전자 윌버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Wilber Rafael Garces Perez)가 ICE 차량 정지 요구를 피해 달아난 뒤 추격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등에 총상을 입었다. 당시 총을 발사한 요원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차량에 있던 요원은 추격 도중 바디캠을 껐던 것으로 법정 증언에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메인주와 텍사스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뒤 ICE는 대부분의 차량 정지 단속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속 방식과 안전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ICE의 차량 정지 단속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CE는 차량 정지와 이민법 위반자 체포는 계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핵심은 단속에 필요한 훈련·장비·바디캠 요건을 강화하고, 정지 명령에 불응해 달아나는 차량에 대한 추격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새 지침은 ICE의 내부 단속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민자의 체류 자격이나 기존 이민법상 권리·의무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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