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체납금·벌금 때문에 집 잃을 수도…주택소유주 권한 논란 확산

소액 미납에도 유치권·압류 가능

일부 주, HOA 권한 제한 법안 추진

전국에서 주택소유자협회(HOA·Homeowners Association)의 벌금과 관리비 체납으로 집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HOA의 강력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조지아, 오하이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관리비나 벌금, 법률비용 미납이 주택 압류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HOA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HOA는 단독주택 단지와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등을 관리하는 주민 자치단체로, 관리비와 특별부담금(Assessment)을 징수하고 커뮤니티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부 주에서는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주택에 유치권(Lien)을 설정한 뒤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ATTOM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미국의 압류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2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ATTOM은 높은 주택 가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가계 재정 부담 증가가 주택 소유자들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HOA가 일반적인 지역 커뮤니티 관리기구를 넘어 벌금 부과와 소송, 유치권 설정, 일부 주에서는 압류까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HOA가 곧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나 특별부담금이 장기간 미납될 경우 HOA는 서면 통지와 납부 독촉, 이의 제기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법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HOA로부터 벌금이나 유치권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청구 금액과 위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HOA와 협의하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 의회에서는 HOA의 압류 권한을 제한하거나, 벌금 부과와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지역에서도 HOA가 운영되는 단독주택 단지와 콘도, 타운하우스가 많아 관리비와 벌금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HOA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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