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장기 체납자 여권 직접 취소한다

10만달러 이상 체납자부터 시행

향후 2500달러 이상까지 확대 예정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연방 정부가 장기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기존 여권까지 직접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규 발급이나 갱신 제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7일, 10만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여권 취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HHS) 자료 기준 약 2700명의 여권 소지자다.

국무부는 향후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2500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이미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집행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각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체납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실제로 2500달러 이상을 연체한 여권 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들은 대상자가 수천 명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시행 전까지는 여권 갱신 신청 시에만 제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사례를 국무부에 통보하면, 이미 발급된 기존 여권도 취소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는 “양육비 미납자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상식적인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미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AP통신이 지난 2월 해당 정책 확대 계획을 처음 보도한 이후, 수백 명의 부모들이 주 정부 기관과 접촉해 체납 문제 해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모든 사례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 제도가 체납금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 1998년 이후 각 주 정부는 약 6억5700만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만 2만4000건 이상의 일시불 납부를 통해 1억5600만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여권이 취소된 대상자는 기존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해결 절차가 확인된 이후 새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될 경우에는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귀국용 긴급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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