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캔했다면 주의…1억5,300만건 다크웹 판매 의혹

FBI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조사

면허증 이미지 노출 가능성, 신용정보 동결 등 대비 필요

렌터카나 술집, 신분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스캔한 경험이 있다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일(금)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이 미국과 캐나다의 운전면허증 스캔 기록 1억5,300만건 이상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다크웹 서비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자 브라이언 크렙스(Brian Krebs)가 처음 보도한 ‘넥서스(Nexus)’라는 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각종 신분증과 여행서류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는 단순한 면허번호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앞·뒷면 이미지와 스캔 시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증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사진·면허번호 등 신원도용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렙스는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추적한 결과 신분확인 기술업체 IDScan.net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렌터카·소매점·호텔·금융기관·유흥업소 등에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확인에 사용된다.

그러나 IDScan.net이 실제 유출의 원인인지, 1억5,300만건이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의 자료인지, 실제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BI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이번 사건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피해자 조회 시스템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면허증을 스캔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원도용이 우려된다면 에퀴팩스(Equifax)·익스피리언(Experian)·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 3대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정보 동결(credit freeze)을 신청하고 금융계좌에는 다중인증(MFA)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대출·계좌 개설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신분도용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에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 신용보고서와 금융계좌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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