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낸 벌금 돌려받으세요"… 납세자 수천만 명 환급 기회

7월 10일 신청 마감

국세청(IRS) 재난 기간 부과된 과태료·이자 환급 대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미국 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코로나19 연방 재난 기간 중 국세청(IRS)에 지불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신청 마감 기한이 약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연방 국세청 내 독립 기구인 납세자권익보호국(TAS)의 에린 콜린스 국장은 최근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중대한 환급 기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IRS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세무 목적상 2023년 7월 10일까지 연장) 이어진 코로나19 연방 재난 선포 기간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환급 대상은 해당 기간 중 세금 신고 지연, 납부 지연, 추정세 미납 등으로 벌금을 부과받았거나, 부당하게 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TAS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기업, 신탁 및 유산 상속자 등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이번 환급 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S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수 납세자의 청구 기한은 오는 2026년 7월 10일에 만료된다. 법무부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적 청구(protective claim)'를 미리 제출하는 방법도 권장된다.

신청은 IRS 양식 843(Form 843)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TAS는 현재 해당 양식의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콜린스 국장은 "IRS나 의회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대부분 2026년 7월 10일까지 청구 절차를 마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AS는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불확실할 경우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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