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 신청 어려워지나” … USCIS 새 지침에 이민사회 불안 확산

신분조정 심사 강화 방침 발표

전문가들 “합법적 절차 제한 시도, 법적 공방 불가피”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재량에 따른 예외적 구제 조치’로 규정하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와의 결혼, 가족초청, 취업이민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신분이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 초청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새 지침은 신청자가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체류 기간 종료 후에도 미국에 머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심사관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혼인 기반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유학생, H-1B 취업비자 소지자, 취업이민 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제프 조셉 회장은 “신분조정은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이며, 예외적 구제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정책 메모를 통해 의회가 만든 제도를 사실상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신청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이 졸업 후 OPT와 H-1B 비자를 거쳐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 인재 채용과 장기 인력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난민, 망명자,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인도주의적 구제 대상자는 이번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이민 기록과 신분조정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기사 제공 : 에이컴(ACoM) 이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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