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16세 생일 당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교육·시험 요건은 그대로 유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인디애나주가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연령 규정을 완화해 앞으로는 16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단독 운전이 가능해진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최근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16세 90일’이었던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만 16세’로 앞당겨진다.
브라운 주지사는 “운전면허 취득은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며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상식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인디애나 차량국(Bureau of Motor Vehicles)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시험 요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16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학습운전면허(Learner’s Permit)를 최소 180일 동안 보유해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보호자 감독하의 운전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시력검사와 도로주행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하원법안(House Enrolled Act 1200)의 일부로 통과됐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16세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면허(Motorcycle Endorsement)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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