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KDIC)]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최대 30억 원 포상금 받으세요!

[예금보험공사(KDIC)]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최대 30억 원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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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최대 30억 원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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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관련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정보를 통해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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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58-0102~4

이메일: cpreport@kdic.or.kr

팩스: 02-758-0550

예금보험공사(K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