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유 칼럼-살아서도 받을수 있는 생명보험의 혜택,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라이언 유
살아서도 받을수 있는 생명보험의 혜택,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남겨진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생명보험을 활용하여 사망전에도 재정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리빙 베네핏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빙 베네핏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는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을 진단 받았을때, 둘째는 필수적인 일상생활 6가지중 (목욕, 옷입기,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배설 조절)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나 치매나 인지 장애로 인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게 되는 경우, 세번째는 질환이나 사고등으로 12-24개월 정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리빙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의 가장 큰 특징은 활용의 자율성입니다. 지급받은 자금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간병비등 사용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질환의 상태와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의 한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의 보험에 사망보험금 조기 지급 특약(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른 선지급금 한도가 얼마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선지급된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보험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리빙 베네핏과 장기 요양 보험(LTC)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리빙 베네핏은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당겨서 쓰는 것이고 장기 요양 보험은 간병을 위해 따로 적립되는 금액이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리빙 베네핏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미칠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에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사망보험의 역할을 ‘사후 보장’에서 ‘생전 복지’로 확장시킬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커버리지, 지급 조건, 절차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서 내일을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